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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협박한 조양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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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621회 댓글 0건 작성일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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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권총 협박’한 조양은 무죄… 法 “반대신문 보장 안 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조씨가 재판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간 A씨가 이를 갚지 않자, 그를 소개한 B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왜 (A씨가)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라며 권총을 B씨의 머리에 겨눈 뒤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인 조씨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1심 당시 두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부는 B씨가 조씨 앞에서 진술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조씨를 퇴정시켰다. 검찰 신문이 끝난 뒤 조씨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B씨는 ‘조씨의 보복이 두렵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6회 공판까지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B씨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 증인소환을 하지 않은 채 B씨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310조의2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않거나,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비록 B씨의 경우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일관되지만 시점·수단·상해부위 등에 관해선 바뀌었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던 조씨로선 반대신문이 필요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피해자 진술조서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로는 혐의 입증이 힘들다고 2심은 판단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폭행 시 사용한 유사한 총기 사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언론기사 부분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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