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7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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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van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2-09-27본문
COVID-19 전염병의 현재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여 하노이 정보 통신부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질병 상황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때 주의하고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법적인 관점에서 하노이 변호사 협회 비엣 리 법률 사무소 응윈띤투이 변호사는 과거에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선정적인 뉴스를 퍼뜨리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위반자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베트남 법령 174/2013/ND-CP에 따르면 온라인에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여론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며 사회 질서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물질적 피해, 생명, 건강 및 존엄성을 초래하는 경우 백만동~천만동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 2015/제288조(형법 2015)에 규정된 "전산망 또는 통신망에 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다.
국가 보안, 사회 질서 및 안전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2억동~10억동의 벌금 또는 2년~7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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